사회
동물자유연대 "소싸움,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학대…중단하라"
입력 2023-02-13 14:09  | 수정 2023-02-13 14:12
소싸움 중단 촉구하는 녹색당과 동물단체들/ 사진 = 연합뉴스
경북·경남 ‘소싸움 지원 조례’ 제정… 일몰제로 폐지해야

동물자유연대 등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싸움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소싸움이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 학대 행위에 불과하다며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예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싸움 대회를 다시 개최하기 시작하자 동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경북과 경남 등 소싸움으로 유명한 지역은 ‘소싸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물보호단체는 일몰제로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소싸움은 민속경기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는 이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에게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자 학대”라며 뿔싸움으로 상처투성이가 되는 소싸움에 혈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속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때 마을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며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거나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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