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사 '세이브포인트' 남발 못한다
입력 2010-03-04 06:50  | 수정 2010-03-04 08:48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세이브포인트 남발이 카드회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현금상환 부담을 키운다고 판단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각 카드사에 발송한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 원 이내로, 포인트 상환기간도 36개월 이내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 카드사가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약정서에 회원의 상환의무와 함께 연체이율 적용, 채권추심 절차 착수 등 미상환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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