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3만 원 없어요"...매형 주민번호로 입원해 치료비 미납한 30대 실형
입력 2023-02-12 17:38  | 수정 2023-02-12 17:52
병원 1인실. /사진=연합뉴스
법원 "병원 피해 키웠으나 피해금 크지 않고 범행 인정해"...징역 1년 선고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1인실에서 치료를 받고, 돈이 없다며 치료비 43만 원을 내지 않은 30대가 같은 범행으로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10분쯤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으나, 사흘간 치료비 4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치료비가 낼 돈이 부족하다며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해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부터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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