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학금으로 압박…학생에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 강요한 교감 벌금형
입력 2023-02-12 15:27  | 수정 2023-02-12 15:28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원심 파기하고 항소심 벌금 800만 원 선고
"죄질 좋지 않아…반성·피해자와의 합의·제자들의 탄원 등 고려"

여학생에게 교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여러 차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씨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B양에게 C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는 허위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B양은 이를 거부했으나 "비협조적이면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하며 강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강요에 자필로 쪽지를 쓴 B양은 죄책감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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