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희망퇴직' 2200여 명, 호황일 때 떠난다...퇴직금은 얼마?
입력 2023-02-12 14:44  | 수정 2023-02-12 14:51
지난달 9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 사진=연합뉴스
특별퇴직금 3∼4억에 법정 퇴직금도 추가
법정 퇴직금, 최근 3달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 곱해 계산

최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은행에서 '자발적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KB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천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난 가운데, 퇴직자 한 명당 최소 6∼7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이 퇴직자들에게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최소 3억 4천만 원에서 최대 4억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 2천725억 원을 반영했는데, 퇴직 확정 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 8천200만 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입니다.

신한은행은 평균 3억 4천4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우리은행은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고연차로 구성돼 가장 높은 4억 4천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대 시중은행 올해 희망퇴직 인원 및 비용. /사진=연합뉴스

희망퇴직 인원은 KB국민은행 713명, NH농협 493명, 신한 388명, 우리 349명, 하나 279명 순입니다.

다른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오는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은행별 차이는 있지만, 희망퇴직 비용으로 한 달 평균 임금 최대 36개월 치,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자금·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이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은행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만 감안한 것으로, 일반 기업 퇴직 시 제공하는 법정 퇴직금 수억 원은 빠져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최근 석 달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을 합하면 올해 초 은행을 떠나는 퇴직자들은 1인당 최소 6∼7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이 이처럼 고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디지털화 및 비대면 전환 흐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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