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엉덩뼈가 살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멍투성이 12살의 마지막 배웅 길
입력 2023-02-12 10:06  | 수정 2023-02-12 10:13
11일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아동 학대로 숨진 초등생 A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모·친부 학대에 숨진 초등생 아들...상습 폭행에 몸무게도 30kg

새엄마와 친아빠의 폭행으로 멍투성이가 된 12살 아들이 세상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들고 해맑게 웃는 아이의 영정사진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11일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는 부모의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 군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A군의 발인식에는 친엄마와 외삼촌 등 외가 친인척들뿐이었습니다. 친가 쪽 사람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의 친엄마는 "어제 전 남편이 구속된 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면회하면서 '아이를 저렇게 만들 거면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 왜 안 보냈느냐'고 따졌다"며 "자기는 '몰랐다'고 변명만 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A군의 몸무게는 3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직후 친엄마가 본 아들의 몸은 군데군데 찍히고 긁히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엄마는 "제가 같이 살던 7살 때 사준 내복을 12살 죽는 날에도 입고 있었다"며 "어릴 때는 잘 먹어 통통했는데 부검 후 보니 엉덩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 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친아버지 C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C 씨는 평소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와 C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학대 수법 등을 추가 확인 중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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