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승리 판결문에 '중국 여성 나체 사진' 내용도…중국 누리꾼들 반응은?
입력 2023-02-11 13:26  | 수정 2023-02-11 13:29
2020년 1월 13일 승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승리,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 후 9일 오전 만기 출소
중국 현지 매체들, 판결문 내용 인용 보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오전 만기 출소한 가운데, 판결문 내용을 두고 중국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어제(10일) JTBC는 승리의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는데, 해당 판결문에는 중국 여성의 나체 사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중국 여성 3명의 뒷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판시됐습니다.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중국 구파이신원 등 현지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내용과 관련한 검색어가 중국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280만 건 이상 검색되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성들에 대해 김치국 남자에게 당한 여자들”이라고 비하했으며, 승리의 추락은 곧 한국 연예계가 중국에서 차지했던 과거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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