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챗GPT로 쓴 입사 자소서...'대필' 일까?
입력 2023-02-09 14:17  | 수정 2023-02-09 14:25
CHATGPT/사진=연합뉴스
수정·보완하면 '첨삭'으로 간주
챗GPT가 100% 쓴 자소서, 처벌 가능성 있으나 재판서 입증 난관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픈AI(OpenAI)의 챗봇 챗GPT'가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적극 활용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자기소개서 대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타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업이나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자기소개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작성한 '대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험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챗GPT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을 일정 수준 이상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필'이 아닌 '첨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대부분은 이를 토대로 보완할 것"이라며 "결국 이는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정도일 뿐, 대필로는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00% 챗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대학이나 회사에 제출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나, 실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재판에서 자기소개서 대필을 입증하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대가로 오고 간 금전 등의 증거가 필요한데 챗GPT를 이용한 경우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챗GPT를 통해 쓴 자기소개서 역시 '도구를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로 볼 여지가 있다"며 "자기소개서 내용에 명백한 허위가 없다면 이를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나 대학이 자체 판단하에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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