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탄핵절차 어떻게 / 결과는 언제 / 김도읍, 검사 역할할까 / 장관 권한은?
입력 2023-02-08 19:00  | 수정 2023-02-08 19:22
【 앵커멘트 】
정치부 유호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먼저 앞으로의 절차를 짚어봐야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니 곧바로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건가요? 결과는 언제?


【 기자 】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헌재법에는 180일 안에 선고하게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도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하면 열리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 질문2 】
인용될 가능성은요?

【 기자 】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공직자 업무 수행 중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이나 잘못된 정책 결정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윤영철 /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 대응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며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안 처리에 우려가 나왔던 이유기도 합니다.


【 질문3 】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인용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건데, 그럼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할까요?

【 기자 】
김 위원장은 아닌 걸 맞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변론 기일에 참석하더라도 탄핵의결서로 갈음하겠다며 변론엔 직접 나서지 않는 방안도 있고요.

혹은 그마저도 김 위원장이 선임한 대리인단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아예 김 위원장도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검사의 신문 절차가 줄어들면 이상민 장관 측 변론이 주가 되고 헌재의 판단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안을 검토 중인데 최종적으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질문4 】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당장 행안장관 공백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 기자 】
앞서 보신대로 이 장관의 직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행안부는 즉각 정통 행정관료 출신인 한창섭 차관 대행 제체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론 한 차관 대행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차관이 있는데 굳이 왜 임명을 하냐는 이견이 있었고, 총리 지도 아래 관련 부처나 팀에서 최대한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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