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서울시 이어 택시 기본요금 4800원… 3월 인상 예정
입력 2023-02-08 14:54  | 수정 2023-02-08 15:14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들 /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4년만 택시 요금 인상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인상 시기는 이르면 3월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택시 요금(중형 기준)은 기본요금 2㎞ 3800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정안은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것입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됩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는 이달 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종배 건교위원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요금인상 못지않게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5월 중형 택시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택시 요금인상이 이루어 지는것은 4년만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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