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수면제 먹여 살해한 40대男…2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입력 2023-02-08 11:53  | 수정 2023-02-08 13:36
가스라이팅/사진=연합뉴스
재판부 "교화 가능성 없다고 단정 못 해"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죽이고, 시신을 방치한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의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에 응하지 못해 의심을 샀습니다.

이후 B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