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뉴스] 문 열었더니 교복 입은 학생들이…변종 룸카페 단속 현장
입력 2023-02-08 10:35  | 수정 2023-02-08 11:16
기다란 복도에 방 수십 개가 고시원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고 TV와 컴퓨터도 갖춰 놓았습니다.

TV로는 성인용 콘텐츠를 제한 없이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 룸카페의 모습입니다.

현장 단속에 나선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들이닥치자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방 안에서 나옵니다.

열아홉 살의 학생들은 신분증 검사도 없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이 놓여 있는 룸카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일부 룸카페는 청소년들에게 시간당 요금을 받는 등 사실상 '유사 숙박업소'처럼 영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출입했다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룸카페 등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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