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체 접촉만 막으면 끝?"…'룸카페 단속'에 청소년 단체 반발
입력 2023-02-07 15:53  | 수정 2023-02-08 10:08
제주 시내 한 룸카페 내부 / 사진 =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범죄화해"
"사회가 점점 '노키즈존'화 되어가"

정부가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7일)만 해도 전국에선 처음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킨 제주의 한 룸카페가 적발된 데 이어 대전에서는 룸카페 3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일부 청소년단체는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청소년단체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와 위티(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는 6일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행보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여가부의 청소년유해업소 기준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의 우려 등 과거의 낡은 기조를 반복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신촌 소재의 한 룸카페. 카드키를 찍고 방에 들어가면 화장실과 침대 등이 위치해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를 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해한 것은 성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이 성적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위험이다.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으로 만들고 청소년을 거리로 내몰면 성적 실천에서 마주하는 유해함을 해소할 수 없다"며 "성적 행위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규정할 때 성적 실천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유해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배제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왜 룸카페로, 만화카페로, 때때로는 비상구나 놀이터로 밀려나는지 물어야 한다. 청소년이 왜 성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여가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