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해진다…집시법 시행령, 경찰위 통과
입력 2023-02-07 11:14  | 수정 2023-02-07 11:19
삼각지역 인근 바리케이드 /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로,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태원로 차량 통제 /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의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최고소음 역시 위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각각 줄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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