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민 장학금, 조국에 대한 '청탁'으로 본 재판부…판단 근거는?
입력 2023-02-07 10:51  | 수정 2023-02-07 11:26
(왼)지난 3일 1심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조민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프로필 사진/사진=연합뉴스
판결문서 가족 채팅방 공개…"교수님이 장학금 수령 다른 학생들에 함구하라 해"

법원이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검찰 공소사실의 상당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한 총 35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민씨의 장학금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장학금 직접 요구 안 해" 주장했으나, 검찰 손 들어준 재판부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12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즉 장학금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딸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었습니다.

근거로 딸이 장학금 수령 사실과 노 전 원장의 인사 동향을 매번 조 전 장관에게 문자로 알린 것과, 노 전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장학금 외에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점을 들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어제(6일)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조민씨가 2016년 5월에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뒤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꼴등했습니다 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조민씨가 이듬해 3월 16일에도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전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잘 모른 척 해라"고 답했습니다.

노환중 교수는 같은해 5월 10일, 조 전 장관에게 연락하며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조 전 장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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