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드2에 여러 팀 출동 말아라"…출동수당 3천 원 아끼려고 공문?
입력 2023-02-06 19:00  | 수정 2023-02-06 19:43
【 앵커멘트 】
현장 출동 수당을 부정하게 타내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로,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들에게 사소한 신고에는 여러 팀이 출동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사소한 출동 신고에는 주취자 대응 같은 신고가 포함되는데, 통상 주취자 대응은 2인 1조의 경찰관 1팀이 막기도 쉽지 않죠.
출동 수당이 3천 원이긴 하지만,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일선 경찰관들의 판단과 출동을 막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 북부경찰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지구대·파출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역경찰운영지침에 따라 출동수당을 부정하게 타내지 않도록, 코드2 사건은 추가 출동 지원을 제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당이 3천 원이긴 하지만, 사소한 사건에 여러팀이 출동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걸 막기 위해, 112상황실이나 순찰팀장이 추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모든 112신고는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코드0부터 코드4까지 나뉘는데, 코드2는 통상 주취자나 층간소음 등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A 경찰서 경찰관
- "(코드2) 소음신고로 나갔는데 가정 폭력이고. 또 가보니 싸움을 하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이런 일도 있고."

▶ 인터뷰(☎) : 서울 B 파출소 경찰관
- "긴급한 거는 몸으로 다 막는 거지, 언제 올 때까지 기다려. 가해자, 피해자 분리도 시켜야 되고 진술도 따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네 명이 되면 이게 환장하는 거지."

현장 상황은 출동한 경찰관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경기도 C 지구대 경찰관
- "그 현장은 그 순찰차 내에 타고 있는 사람만이 제일 잘 알고 지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의 주도하에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 박자 두 박자 늦춰지게 만들어서."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19년 이미 강조했던 내용을 재차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특별점검 결과 지갑 분실, 소음 등 긴급하지 않은 신고에도 과도하게 출동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확인돼 우려를 재공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출동 제한과 관련해 현장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지자체와 의료진 등 관련 단체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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