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흥민, 전 소속사와 '계약서 분쟁' 승소…법원 "가짜서명 가능성"
입력 2023-02-06 15:39  | 수정 2023-02-06 15:47
손흥민 선수 / 사진 = 로이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1일 손흥민의 전 소속사가 현재 소속사인 손흥민 씨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손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현재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전 소속사에 광고 계약금 2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전 소속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 만 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손흥민은 약 10여년 간 인연을 이어온 전 소속사에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정산받지 못한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흥민이 전 소속사와 맺은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에 다른 사람이 손흥민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점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 측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 소속사 대표와 손흥민 사이 광고 계약 체결 시 금액의 10%를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지급하는 묵시·암묵적 계약 존재는 인정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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