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구대서 자던 만취자 넘어져 의식불명…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
입력 2023-02-06 15:24  | 수정 2023-02-06 15:46
창원중부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경찰 지구대에 있던 남성이 일어나던 중 넘어져 의식 불명 상태가 되자 경찰의 보호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재래시장 내부 계단에 남녀가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119구급대는 같이 있던 여성은 택시를 태워 보낸 뒤 만취 상태인 30대 A씨는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해 병원 후송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오전 2시 30분쯤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후 A씨는 신월지구대 내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오전 4시 49분쯤 일어나던 도중 지구대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해 4시 55분쯤 구급대 요원이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혈압과 동공을 확인한 구급대는 이번에도 병원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오전 5시 55분쯤 A씨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 오전 6시 27분쯤 A씨를 보냈습니다.

귀가한 A씨 어머니는 A씨가 구토하자 병원을 찾았고, A씨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가족은 경찰 대응이 미비했다며 당시 신월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당시 2차 출동한 소방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 가족은 "넘어져 쓰러진 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했지만 늦게까지 방치돼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 가족에게 늦게 연락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출동 현장에서 A씨 외투 등을 겉으로 만졌을 때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오전 5시 50분쯤 외투 주머니 안까지 손을 넣어 갤럭시 워치를 발견해 A씨 모친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9구급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인적 조회를 한 결과 독립세대주로 확인돼 보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통상 만취자는 한숨 자고 깨면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A씨도 재워 보호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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