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교 동창 밀어 뇌출혈로 죽게 만든 70대..."팔 흔들었을 뿐"
입력 2023-02-06 14:52  | 수정 2023-02-06 15:04
응급차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
법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몸싸움 도중 초등학교 동창을 밀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 28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음식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사망 당시 75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몸싸움을 하다가 B씨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고, B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21시간 만에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가슴을 밀거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흔들었을 뿐"이라며 "친구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B씨는 과거에 심장 수술을 받고 혈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이 약을 먹는 환자는 가벼운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민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목격자도 수사기관에서 '정말 세게 미는 모습을 봤고 피해자가 약간 붕 떠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혈전용해제를 복용한 피해자는 심장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당히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가 평소 앓던 질환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사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왜소하고 마른 노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강한 힘으로 밀어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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