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에 벌금 2,000만 원…대표는 무죄
입력 2023-02-06 10:46  | 수정 2023-02-06 13:38
딘타이펑 (사진=딘타이펑)

인증받지 않은 냉동만두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중식당 업체 딘타이펑 법인에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 모 대표와 기획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운영팀장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해썹) 인증을 반납 한 뒤 3년 7개월 동안 미인증 냉동만두 250만 개 가량을 불법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딘타이펑 측은 "만두를 제조한 게 식품위생법상 제조 행위가 아닌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조리를 한 행위에 불가해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생산 장소와 별도 장소에서 유통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운영팀장이 지주회사 회장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점을 자백한 점을 감안 선고를 유예했고, 김 대표와 기획팀장은 범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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