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지보상가 높여주겠다' 수뢰 LH 직원 덜미
입력 2010-03-03 10:56  | 수정 2010-03-03 15:53
대구 남부경찰서는 혁신도시 일대 토지보상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며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대구혁신도시 토지사업단에서 근무하던 2007년 11월 '혁신도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 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현금 150만 원과 술값 150여만 원 등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구혁신도시 토지사업단 보상팀이 지주로부터 향응 등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최 씨의 범죄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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