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 놀아줘"…아들 애정표현에 "저 또라이 XX" 비정한 父
입력 2023-02-05 16:28  | 수정 2023-02-05 16:32
사진=연합뉴스
아동보호처분 받은 전력도 있어

애정 표현을 하는 어린 자녀를 상대로 폭행·욕설을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3)군이 몸에 부딪히며 장난치고 애정 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다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B군이 동생 C(1)군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자 저 또라이 XX, 정신병자다.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다 깨서 울고 있는 C군에게도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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