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X 같이 해"...아이 태우고 욕설한 벤츠 男 처벌
입력 2023-02-05 11:56  | 수정 2023-05-06 12:05
법원 "피해 어린이 정신 건강·정서적 발달에 해 끼쳐"

지난해 4월 아이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세우고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한 벤츠 운전자가 지난 12월 운전자 폭행과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각각 7살과 6살 아들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여성 B 씨는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츠 운전자인 A 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B 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하라"며 호소했지만, A 씨는 2분여 간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B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함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B 씨에 따르면,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가해자의 말을 흉내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택시 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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