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근금지' 무시하고 피해자에 수백 통 전화.. 스토킹 남성 실형
입력 2023-02-05 06:21  | 수정 2023-02-05 06:37
광주지방법원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전화를 건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인 50대 여성 B 씨의 발 마사지 업소에 8차례 찾아가고 1,107번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연락 또한 금지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82차례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지영 부장판사는 "A씨는 반복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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