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 1인 미용실' 골라 칼부림한 40대..."출소 5년 만에 또 동일 범행"
입력 2023-02-04 16:24  | 수정 2023-02-04 16:41
법정. /사진=연합뉴스
법원, 징역 10년·전자장치 10년 명령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충격받았을 것...범행은 미수에 그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등을 표적으로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1인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인 숍으로 운영되는 점을 노리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B 씨가 혼자 있을 때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저항으로 범죄 시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목 앞부위 상처의 경우 조금만 더 깊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도상해범행으로 징역을 살고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는 여성 3명에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는데, 당시에도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출소 후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약 5년 만에 다시 범죄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