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 만나주면 나체사진 남편에게 보낸다"…내연녀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3-02-04 15:14  | 수정 2023-02-04 15:21
남편에게 사진 전달되지는 않아…이후로도 계속 "만나달라" 협박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내연녀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연인 관계였던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자신의 가게 종업원에게 B 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B 씨) 남편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B 씨의 남편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B 씨가 남편의 휴대폰을 갖고 있을 때 사진이 전송됐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A 씨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B 씨에게 직장과 자녀 학교, 남편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갔고, B 씨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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