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고등래퍼 윤병호 판결문 보니…"연예인으로서 준법의식 있어야, 엄벌 필요"
입력 2023-02-04 14:15  | 수정 2023-05-05 15:05

마약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윤병호 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에게 법원이 연예인으로서 준법의식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를 투약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마약류에 손 댄 점은 매우 불량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제(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추징금 163만 5000원을 낼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TV에 출연한 적이 있는 연예인으로서 그에 맞는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투약한 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윤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와 필로폰을 흡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국·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인을 불러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로 폭행한 뒤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지인이 허세를 부리고 다닌 점을 못마땅해 하여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집에 불러 형광등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관절 탈구,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6년 래퍼 아이언이 대마초 흡연 혐의와 여자친구 폭행 건으로 징역을 받자 본인 인스타그램에 "마약을 하던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던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자친구를 때리는 건 머리가 텅 빈 찌질이다. 진심으로 반성하라"며 저격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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