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4명 있었는데...40대 여성 재투신 사망
입력 2023-02-03 15:51  | 수정 2023-02-07 15:51
경남 진해경찰서/사진=연합뉴스
투신시도 → 구조 → 재투신
극단적 선택 막지 못해 유감, "매뉴얼 따라 응급 입원 했어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조돼 경찰에 인계됐으나 약 50분 뒤 재투신해 숨지면서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3일)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일) 오후 2시 7분쯤 진해구 한 아파트에 한 여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진해서 자은지구대 소속 2명, 진해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과 함께 오후 2시 11분쯤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119가 도착했을 때 당시 투신을 시도한 A씨는 작은방 침대에 누워 소방대원과 대화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재투신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소방은 모두 철수했으며, 경찰은 방에서 A씨와 대화하며 진정시키고 나섰습니다. 당시 거실에는 A씨의 딸과 다른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55분쯤 A 씨가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고 요청해 경찰은 방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른 경찰은 A씨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분 뒤 A씨는 갑자기 문을 닫아 잠근 뒤 재투신해 숨졌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업무 매뉴얼 상 극단적 선택 시도자는 3단계 매뉴얼(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데, 응급 입원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입원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시 딸이 혼자 있어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경찰이 입원 내용을 설명하는 사이 A씨가 투신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매뉴얼에 따라 응급 입원을 자체적으로 해야 했다고 본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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