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에 기소돼 3년 넘게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입니다.
이 중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