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낼 여유 있는데도 29억 체납 60대 한의사…검찰, 감치 재판 청구
입력 2023-02-02 15:45  | 수정 2023-02-02 15:49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해 온 한의사가 감치 처분으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감치 재판이 청구된 최초 사례로, 체납 경각심이 제고돼 조세 정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천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를 최장 30일 내에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6천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31일 감치제도가 도입됐지만 감치재판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0년 11월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고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12월 대검 예규를 제정하면서 A씨가 첫 사례가 됐습니다.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면 A씨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수감됩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가 인용될 시,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감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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