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로 머리 밀치고"…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 확정
입력 2023-02-02 10:38  | 수정 2023-02-02 10:40
대법원


어린이집 아동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발로 미는 등 수십 차례 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오늘(2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기소된 보육교사 2명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달 여 간 38회에 걸친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았고 보름 간 76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저지른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이 내려졌습니다.

보육교사들의 행위 정도, 경위와 아동들의 반응을 종합해 행위가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에서 판단한 데 대해 피고인들이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