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비자 패소
입력 2023-02-02 10:13  | 수정 2023-02-02 10:39
지난 2018년 3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들이 아이폰 고객들을 대리하여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와 관련해 애플 본사,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구형 아이폰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심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소비자 9천 8백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127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애플은 당시 아이폰6과 아이폰6S, 아이폰SE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는데 업데이트 이후 성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애플 측은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 촉진을 위한 의도적 성능 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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