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투값 100원' 요구에 "불친절하다" 욕설·폭행…50대 벌금형
입력 2023-02-02 09:24  | 수정 2023-02-02 17:08
춘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편의점에서 업주가 비닐봉투값 100원을 요구하자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46)가 "봉투값 1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저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왼쪽 팔을 두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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