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달의소녀 소속사, 진정서 제출…"츄, 연예활동 못하게 해야"
입력 2023-02-02 08:13  | 수정 2023-02-02 08:25
이달의 소녀 츄. / 사진=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새로운 소속사와 사전 접촉해 전속 계약 위반했다" 주장

걸그룹 이달의 소녀의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회사와 분쟁을 겪는 일부 전·현직 멤버를 상대로 "연예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어제(1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등에 제출했습니다.

어제(1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이들은 츄에 대해 지난달 연매협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이미 진정서를 냈고,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이하 상벌위)에 낼 예정입니다.

연매협 상벌위는 임금 체납과 전속계약 갈등 같은 연예계 내 분쟁을 합의·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지난해 11월 팀에서 퇴출되기 이전부터 새로운 소속사와 사전 접촉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달의 소녀는 핵심 멤버였던 츄가 지난해 팀에서 방출된 뒤, 나머지 멤버 중 상당수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전속 계약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 등 5명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츄는 "갑질은 없었다"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하면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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