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 집 대문 안에서 취객 사망…경찰 보호 업무 '뒷말'
입력 2023-01-31 19:00  | 수정 2023-01-31 19:34
【 앵커멘트 】
서울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안까지 데려다줬는데, 그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8도의 한파였거든요.
주취자 등을 보호하는 것도 경찰의 업무인데,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가구주택.

지난해 11월 30일 아침 7시쯤, 이 곳 1층 계단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동사로 추정됩니다.


▶ 스탠딩 : 윤현지 / 기자
- "당시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8도, 한파경보가 내려졌지만 경찰은 남성을 공동출입문 안까지만 데려다준 뒤 철수했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옥탑이니까 거기다 데려다주고 대문 닫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지. 밤에 추우니까 기운이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드러누워 자 버렸으니까…."

서울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당일 새벽 1시 반쯤, 술에 취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당시 의사소통은 가능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취자를 발견하면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
- "차라리 지구대나 이런 데서 잠깐 술이 깨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엄동설한에 두고 가는 건 이해하기 쉽진 않죠. 집으로 갔으면 문 열고 들어가는 거 확인하는 게…."

해당 경찰관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 사건은 서울성북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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