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집무실 집회금지 위법' 판결에 경찰 항소 결정
입력 2023-01-31 17:36  | 수정 2023-01-31 17:43
서울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31일)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에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서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쟁점과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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