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과태료"…울산경찰, 암행 순찰차 운영
입력 2023-01-31 14:52  | 수정 2023-01-31 14:56
사진 = 울산경찰청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용.…과속 1,258건 적발
일반 차량처럼 주행하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촬영
오는 2월부터 경고 처분 없이 제한속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울산경찰청이 오는 2월부터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본격 시행합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설치를 시작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용한 바 있습니다.

모델은 제네시스 G70입니다. 일반 차량처럼 도로를 주행하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촬영합니다.

시범 운용 결과 과속운전 차량 1,25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기간 중 적발된 차량 가운데 40㎞/h 이하 위반 1201건(95.5%)은 경고처분(계도장 발부)했고, 제한속도를 40㎞/h 초과한 57건(4.5%)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울산경찰은 2월부터 경고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모든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과속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을 통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과속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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