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 기소
입력 2023-01-31 13:38  | 수정 2023-01-31 13:41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 사진 = 연합뉴스

공무원을 동원해 2,000명이 넘는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서 전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 사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명을 모으고 이들을 포함한 수만명의 유권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서 전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 A 씨와 전 정책특보 B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고, 이들을 도운 중구청 공무원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일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에 실패한 서 전 구청장은 지난 13일에 구속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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