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부양자 탈락' 걱정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급감
입력 2023-01-31 10:47  | 수정 2023-01-31 11:34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사진=연합뉴스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피부양자→지역가입자 될 경우 건보료 혜택 사라져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가입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가입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습니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개편 후 두 달이 지난 10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3천960명으로 같은 해 1월 말(94만7천855명)과 비교해 6.74%(6만3천895명)이나 줄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뜻합니다.

임의 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를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도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입니다.

'건보료 인상'/사진=연합뉴스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는 2단계 개편의 구체적 내용이 지난해 초부터 서서히 알려지며 노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금융 및 근로 소득 등도 지역건보료로 산정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형평성 도모 차원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건보료를 거두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지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 비중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