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뉴스7] 신변 보호 여성 신고하자 경찰관이 "XX"…딱 걸린 뒷담화
입력 2023-01-30 19:02  | 수정 2023-01-30 19:21
【 앵커논평 】
(그런데)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112 신고를 했는데, 입에도 담기 힌든 욕설을 한 게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딱 걸렸는데요.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욕을 한 경찰관이 사과문을 쓰긴 썼는데 이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민경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스토킹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 씨.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 보고 경찰 신고를 했는데, 그 직후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웅성거리는 소리에 끊으려 했지만, 대뜸 자신의 이름과 욕설이 들렸습니다.


▶실제 전화 녹취
- "여보세요? 여보세요?"
- "아 XX. OOO(A 씨 실명) X 같은 X."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르고 A 씨를 대상으로 욕설을 한 겁니다.

A 씨는 곧장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를 했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조차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거기서도 피해자를 무시하고…."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이후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이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묻기도 하고, 사과문조차 겨우 복사본으로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A 씨
- "(사과문)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과문은 저를 읽으라고 쓴 걸로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 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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