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 유통 혐의' 해외 도피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구속
입력 2023-01-30 11:20  | 수정 2023-01-30 11:22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이 연루된 대규모 대마 유통 사건을 수사를 진행하자 해외로 도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진 귀국한 김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 모 씨에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연루된 대마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김 씨는 출장과 사업 등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에 자진 귀국의사를 밝힌 김 씨를 구속한 검찰은 나머지 해외도피범 중 한국국적자인 A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한 상황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20명을 입건하고 신병을 확보한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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