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소 팔던 인심 좋은 할머니, 아침9시 음주차에 치여 참극…운전자 징역3년
입력 2023-01-30 10:41  | 수정 2023-01-30 10:49
인도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았음에도 운전대 잡아
동네 상인들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모으기도
재판부 "가해자 홀로 가장 역할 하는 사정 고려"
오전 9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2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에서 20여 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 B씨(75)가 숨졌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음주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네 상인들은 고인이 이웃에게 잘 베풀던 인심 좋은 할머니였다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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