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선 반드시 착용
입력 2023-01-29 19:30  | 수정 2023-01-29 20:00
【 앵커멘트 】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약 4시간 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지난 2020년 10월 시행된 이후 2년 하고도 3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버스와 택시, 철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다만,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과 함께 헬스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집니다."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30일)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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