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목돈 마련'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소득 7500만원↓이자·배당 비과세
입력 2023-01-28 17:53  | 수정 2023-01-28 17:56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 내용. / 사진=연합뉴스
소득 6천만 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19~34세 청년 대상
6월 출시 예정

오는 6월부터 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5년 만기 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은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매달 40만~70만 원씩 입금하면, 정부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지원금으로 입금해주며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급여액이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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