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 '공수처 1호 사건' 불법 특채 조희연에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입력 2023-01-27 19:01  | 수정 2023-01-27 19:39
【 앵커멘트 】
해직교사를 불법 특채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수처가 1호로 수사한 사건인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로 입건한 사건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로부터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한 모 비서실장을 통해 특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성문 /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 (지난 2021년 9월)
- "특정교원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형식적으로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를 내 지원자 17명을 받은 뒤 조 교육감의 결재로 해당 내정자 5명을 채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임용고시 준비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특채를 강행했습니다.

법원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으로 서울시교육감 권한을 남용해 교원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시대정신의 변화, 해고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겁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 이후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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