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사회기자M] 카페 문 막은 건물주 / 손톱깎기맨&담배남 / "여성 병실 보내주세요"
입력 2023-01-27 19:00  | 수정 2023-01-28 16:39
【 기자 】
사건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를 다루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1. 카페 문 막은 건물주

[정태웅]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건물주가 카페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요?

[한범수]
네, 이렇게 문을 막았습니다. 보시죠! 출입문 한쪽을 가렸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카페가 나옵니다.

[정태웅]
주차관리 부스로 가려버렸군요. 이색 카페도 아니고 저렇게 해놓으면 손님 다 떠나겠어요.

[한범수]
그럴 만도 하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설치된 겁니다.

[정태웅]
이미 좀 지났군요. 황당합니다. 건물주랑 카페 주인이랑 원수질 일이라도 있었나요?

[한범수]
임대료 40% 올려달라는 요구 거부했다가 저렇게 됐다고 합니다. 월세 백만 원 더 달라고 했던 건데요. 카페 주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 인터뷰 : 김택세 / 카페 사장
- "저걸 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 이렇게까지 장사를 하는데 방해까지 해가면서…."

[정태웅]
아니 4%도 아니고 40%는 심했습니다. 저 같아도 못 줍니다.

[한범수]
건물주는 오히려 떳떳한 듯 보였습니다. 건물 리모델링도 했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받아 왔으니 그 정도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 인터뷰(☎) : 건물주
- "2년 뒤에는 이게 시세가 너무 싸니까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거기가 주차장이지, 주 출입구가 아니에요. 거기는 비상문, 비상계단이에요."

[정태웅]
그럼 저 카페 주인은 이제 짐 빼고 있나요?

[한범수]
임차인 보호하는 법이 있어서 남아 있긴 합니다. 법대로면 합당한 이유 없이 5% 넘게 임대료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정태웅]
그런데 저러면 건물주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범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영업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고요, 강남구청 역시 주차장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태웅]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손톱깎기맨&담배남

[한범수]
뭔진 몰라도 진상의 냄새가 나네요?

[정태웅]
네, 맞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실게요.

[한범수]
지하철에서 손톱을 깎는 거죠! 지금?

[정태웅]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영상인데요. 딱 봐도 사람 많은 만원 지하철로 보이죠.

[한범수]
저 정도면 다른 승객들 발 위에 떨어지겠어요.

[정태웅]
하지만, 주위 신경을 쓰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 있게 손톱을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당연히 각종 댓글에는 "별짓 다 한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느냐" 등의 비난글이 가득했습니다.

[한범수]
정말 공중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도 이런 영상 봤거든요.

[정태웅]
맞아요. 앞서서는 한 술 더 떠서 마스크를 벗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도 커뮤니티에 돌면서 누리꾼들의 많은 공분이 일었죠. 지하철 진상 시리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범수]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죠?

[정태웅]
흡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행위로 규정이 돼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손톱깎이남의 경우는 별도 규정이 없다 보니 쉽지는 않아 보여요.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지하철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것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손톱을 깎는 행위는 처벌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정태웅]
그나마 경범죄처벌법에 연관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도 손톱을 깎는 행위가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다고 하네요.

[한범수]
처벌이 되든 안 되든 다시는 안 봤으면 하는 광경이네요. 상식은 좀 지킵시다.


3. 여성 병실 보내주세요”

[정태웅]
다음 키워드입니다. 원래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병실 가잖아요. 이런 말이 왜 나왔죠?

[한범수]
남성에서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 재작년 10월 여성 병실에 입원하려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정태웅]
그래요? 요즘에는 바뀐 성을 인정해 주는 추세 아닌가요?

[한범수]
그렇지도 않은 거 같습니다. 병원에선 아직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환자, 호르몬 요법 말고 성전환수술이나 법적 성별 정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남성이었던 것이죠.

[정태웅]
결국, 그 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범수]
인권위에 진정 넣었습니다. 인권위는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지침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 "본인들은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모도 여성으로 보이고, 생활에서도 여성으로 살고 있는데, 법적 성별에 따른 병실로 가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정태웅]
네,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요. 빨리 정리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u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수호, 김미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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