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당선무효 위기…'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1심서 집유
입력 2023-01-27 15:27  | 수정 2023-01-27 15:52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조희연, 즉각 항소 밝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확정된다면 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이 이를 위반해 특채를 진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아 형 확정까지는 직무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 교육감은 선고가 끝난 뒤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길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 잡겠다"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던 한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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