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입력 2023-01-27 15:14  | 수정 2023-01-27 15:16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 장모 최 씨도 1심 징역 1년 선고…항소심 진행
"건전한 금융거래 및 재판 공정성 저해…혐의 인정않고 공범에 책임 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와 공모해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은 안 모(61)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역할을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잔고 증명이 행사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건전한 금융거래와 함께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며 "과거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와 안 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최 씨는 2021년 12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 씨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재판은 지난 13일 예정돼 있었지만 4월로 연기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