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전과범이 또…손님 강제추행 마사지사 '징역형 집유'
입력 2023-01-27 13:23  | 수정 2023-01-27 13:33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남성 마사지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강간 혐의는 무죄 판결

성폭력 전과가 있는 마사지사가 안마를 받으러 온 손님을 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강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원래 여성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A씨는 도중에 남성인 자신으로 마사지사가 바뀐 사실을 밝히지 않고서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손으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들을 만졌습니다.

A씨는 이듬해 1월에는 마사지를 받으려 엎드린 다른 고객 위에 올라타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비장애인인 그는 또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들에게서 3만 원씩을 받기도 했는데, 현행 의료법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동의해 제공한 서비스였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성폭력 혐의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두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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