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성동 "비동의 강간죄? 성인남녀 평가절하하는 것"
입력 2023-01-27 10:58  | 수정 2023-01-27 11:0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여가부엔 "폐지 명분 스스로 증명"

여성가족부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스스로 폐지 명분을 증명했다"고 일갈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오는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되면 강압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발표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한 후 반나절 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며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 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비동의 간음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여가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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